2002.09.19 10:51
전 회사는 외국회사입니다.
한국사무소의 사규로는 상여금에 대한 언급 조항은 전혀 없으며,
다만 올해 초 아시아지역 전체적으로 분기마다 개인실적평가로 어느 정도가 되면 연봉의 몇%를 상여금으로 분기후 지급한다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분기마다 지급한다는 제도는 올해 처음 마련되었으며,
전년까지는 1년 실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었고,
퇴사자의 경우 해당기간 근무시 본인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무소 대표자가 올해 5월에 바뀌었고,
저는 6월까지 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관행대로 였다면 2분기까지의 실적에 대한 상여금은 전부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나 퇴직자는 반만 지급하기로 8월초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이것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는 전혀 없고 구두상으로 사장과 경리부 이사가 협의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과 상여금 지급시 이러한 바뀐 제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퇴직자가 원래 금액과의 차이를 문의하자 그제서야 회사는 8월초부터 퇴직자에게 반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소급할 수있다고 담당변호사의 검토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3자 확인결과 변호사 검토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 예산은 아시아지역에서 나오며,제도 마련시 퇴직자에 대한 지급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무소에서 임의로 퇴직자에게는 반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마련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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