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로 상사에게 미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사고과를 안좋게 받아, 그 다음해 연봉이 삭감되었고, 2년째 승진이 누락되었습니다. 근속년수에 따른 자동승진이였는데, 알아본결과 2년전 일로 계속 승진대상자에서 빠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듣고 일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은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2년동안 열심히 일을해도 소용이 없었고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표를 내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그경우가 해당안된다면 근로시간이 주평균 56시간은 항상 넘는데.....이 조건으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08:00 ~ 07:00 정도 일하고 주 1~2일정도는 08:00~08:30분정도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것두 아니고 회사에서 따로 근무시간을 체크했던것도 아닌데,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