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2:3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합의문서의 문구상 "혹사기"라고 명시된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요? 또한 이후에 있을 휴무일정은 어떤 휴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부여한다는 유급휴가의 명목은 무엇인지, 노사협의회 협의규정외에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협상에는 휴가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사협의회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문서화 하였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여름휴가를 가지못하는 대신에 그 이후에 있을 회사의 휴무일정중 3일을 더 유급으로 쉴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는데, 그 문구가
> "혹사기에 휴가를 가지못하므로, 그 이후에 있을 휴무일정에 3일의 유급휴가를 더 준다"라고 쓰어졌는데, 이런문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휴가를 이용하여 휴가를 갔다온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혹사기에 휴가를 가지못하므로 3일의 유급휴가를 준것인데, 아무리 개인휴가를 이용하여 쉬었다해도 , 휴가를 보낸것이므로, 동료의식차원에서 이사람들은 3일은 다시 물러야 한다고, 사측에서 주장합니다.
> 이문제에 대응할수 있는 노조측에서 준비해야 할것들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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