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1:50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됩니다.

야식비나 택시비는 시간외근로와는 별개이므로, 가산임금지급과는 무관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산정에 관한 사례를 참조 하였으나
>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일반 사무직종에 종사하고, 위임받은 일을 기한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 하여 일한 경우에, 야식비와 회사에서 집까지의
> 택시비만을 지급하고 시간당 입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단, 전직원중의 최저연봉이 1500원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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