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18:16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산정에 관한 사례를 참조 하였으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반 사무직종에 종사하고, 위임받은 일을 기한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 하여 일한 경우에, 야식비와 회사에서 집까지의
택시비만을 지급하고 시간당 입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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