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23:11
노사협의회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문서화 하였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여름휴가를 가지못하는 대신에 그 이후에 있을 회사의 휴무일정중 3일을 더 유급으로 쉴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는데, 그 문구가
"혹사기에 휴가를 가지못하므로, 그 이후에 있을 휴무일정에 3일의 유급휴가를 더 준다"라고 쓰어졌는데, 이런문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휴가를 이용하여 휴가를 갔다온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혹사기에 휴가를 가지못하므로 3일의 유급휴가를 준것인데, 아무리 개인휴가를 이용하여 쉬었다해도 , 휴가를 보낸것이므로, 동료의식차원에서 이사람들은 3일은 다시 물러야 한다고, 사측에서 주장합니다.
이문제에 대응할수 있는 노조측에서 준비해야 할것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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