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휴일대체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토,일)을 하고 그 주 평일(ex.목금)을 휴일대체로 가능한가요?
2. 전체인원이 아닌 특정인원인 경우 취업규칙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3. 변경이 필요없다면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가요?
4. 노사합의로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서류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휴일대체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토,일)을 하고 그 주 평일(ex.목금)을 휴일대체로 가능한가요?
2. 전체인원이 아닌 특정인원인 경우 취업규칙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3. 변경이 필요없다면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가요?
4. 노사합의로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서류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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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계산 1 | 2020.12.24 | 358 | |
기타 | 직위해제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 2020.12.24 | 254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 2020.12.24 | 1398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59 | |
기타 | 식대비과세한도 1 | 2020.12.24 | 856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 2020.12.24 | 804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78 | |
휴일·휴가 | 월차 10일인데 초과한경우 1 | 2020.12.24 | 238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55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하여 1 | 2020.12.23 | 160 | |
기타 | 이 경우 교육비가 임금이 될까요? 2 | 2020.12.23 | 515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 2020.12.23 | 36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76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4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5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100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1020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체휴일은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