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WON 2020.12.17 11:58

안녕하세요

1. 휴일대체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토,일)을 하고 그 주 평일(ex.목금)을 휴일대체로 가능한가요?

2. 전체인원이 아닌 특정인원인 경우 취업규칙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3. 변경이 필요없다면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가요?

4. 노사합의로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서류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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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체휴일은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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