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살고있는 신혼 10개월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현재 무직상태이며, 저는 현 직장 근무중입니다.
경기도쪽에 아내가 직장을 얻게 되면, 함께 이사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살고있는 신혼 10개월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현재 무직상태이며, 저는 현 직장 근무중입니다.
경기도쪽에 아내가 직장을 얻게 되면, 함께 이사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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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1 | 2020.12.22 | 174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30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0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7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8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20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5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5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근로시간 |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 2020.12.22 | 377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6 | |
비정규직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0.12.22 | 2099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7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64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16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 2020.12.21 | 666 | |
임금·퇴직금 |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2020.12.21 | 10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0.12.21 | 359 | |
근로계약 |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 2020.12.21 | 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