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7:07

안녕하세요. 정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권리이므로,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퇴직금 체불사실이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확인되더라도 곧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지불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이행된다면 처벌됨없이 노동부선에서 내사종결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즉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미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1.31일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의 일부가 미지급되어 누차에 걸쳐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자 제가 어제일자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이러한 경우게 사업주가 퇴직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할경우 그래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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