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44시간씩 정상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무지는 제주인데 근무 여간상 17:30퇴근 시간 이후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문제는 저희가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유인즉 제가 서울서 제주로 올때 서울 근무자들은 대부분 shift 근무를 하여
(한달 평균 야근 10회,12 시간 근무)야근 및 연장 수당을 받아 상대적으로
(제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왔지만) 정상근무자에게는 월급이 줄어 보상
차원에서 월 25시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읍니다. 예전에는 야근 80시간
이란 이름으로 급여 명세서에 찍혀 나왔으나 입금 협상시 포괄연산제로
벼경된후 연장수당 25시간으로 급여 명세서에 찍혀 지급되고 있읍니다.
회사는 25시간이란 이름으로 연장 수당이 지급되므로 25시간 까지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 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생각은 25시간의 연장수당 지급은 보전임급 차원으로
여겨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라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색각 합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무를 해도 25시간 전의 근무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근무지는 제주인데 근무 여간상 17:30퇴근 시간 이후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문제는 저희가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유인즉 제가 서울서 제주로 올때 서울 근무자들은 대부분 shift 근무를 하여
(한달 평균 야근 10회,12 시간 근무)야근 및 연장 수당을 받아 상대적으로
(제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왔지만) 정상근무자에게는 월급이 줄어 보상
차원에서 월 25시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읍니다. 예전에는 야근 80시간
이란 이름으로 급여 명세서에 찍혀 나왔으나 입금 협상시 포괄연산제로
벼경된후 연장수당 25시간으로 급여 명세서에 찍혀 지급되고 있읍니다.
회사는 25시간이란 이름으로 연장 수당이 지급되므로 25시간 까지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 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생각은 25시간의 연장수당 지급은 보전임급 차원으로
여겨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라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색각 합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무를 해도 25시간 전의 근무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