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8:19
1. 올해 1월 8일부로 지금 회사에 입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명시나 수습기간 동안 기본연봉의 80%만 지급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이 구두로만 추후 통보 받었는데 지금
  다시 연봉 계약서상 올해 받기로 한 총연봉액과 3개월간 수습기간 받지 못한 금액을 비교해보니 약 200만원 가
  량 차액이 발생합니다. 설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기본연봉의 80%를 지급한다해도 수습기간이 해제되고 계
  속 근로 시 연봉계약기간 중(1년 내)에 그 차액을 보전해 줘야하지 않나요?.

2. 기본연봉 외에 특별연봉이라하여(총연봉에 포함) 2월(설)과 9월(한가위에) 기본연봉의 50%를 지급하는 항목
    이 있는데 2월에는 이 특별연봉도 80%만을 지급 받었습니다. 사측은 사규에 신규채용자는 3개월 수습기간을
    갖는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기본연봉의 80%만을 지급한다. 또한 수습기간 시 특별연봉을 지급한다는 별도
    의 조항이 없기에 지급 안해도 되지만 80%나마 지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3. 다른 입사 동기들은 1월2일 입사를 명 받고 시행하였으나 저는 12월 31일에야 임원에게 입사를 통보 받은 관
  계로 전직장을 정리할 시간에 관해 양해를 구하고 1월 7일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간을 일할 계
  산해서 월지급액에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그달 업무추진비마저 일할 계산 후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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