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21:14
안녕하세요 김선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동안의 매월 20%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에 대해 귀하가 취할 입장은 1) 명시적인 약정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해달라 요구하시는 방법 - 이러한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다소의 불이익을 받는문제는 별도로 합니다- 과 2) 수습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일정한 정도의 임금조정은 감수하고 계속근로하는 방법 등 2가지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귀하가 밝혔다시피 임금공제 자체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닌만큼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급기간 설정에 따른 일정금액의 임금액의 공제에 동의한다면 수습기간이후 공제된 임금에 대한 추후의 보전청구는 명분이 없습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특별연봉의 일종이 상여금형식의 임금인데, 상여금의 지급은 전적으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사규에 따라 실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특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을 제한한다고 그것이 남녀차별이나 사회적 신분,종교등을 이유로 한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즉, 회사의 사규를 통해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체결일과 실제근로제공일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상, 실제근로제공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이란,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관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홍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올해 1월 8일부로 지금 회사에 입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 명시나 수습기간 동안 기본연봉의 80%만 지급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이 구두로만 추후 통보 받었는데 지금
> 다시 연봉 계약서상 올해 받기로 한 총연봉액과 3개월간 수습기간 받지 못한 금액을 비교해보니 약 200만원 가
> 량 차액이 발생합니다. 설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기본연봉의 80%를 지급한다해도 수습기간이 해제되고 계
> 속 근로 시 연봉계약기간 중(1년 내)에 그 차액을 보전해 줘야하지 않나요?.
>
> 2. 기본연봉 외에 특별연봉이라하여(총연봉에 포함) 2월(설)과 9월(한가위에) 기본연봉의 50%를 지급하는 항목
> 이 있는데 2월에는 이 특별연봉도 80%만을 지급 받었습니다. 사측은 사규에 신규채용자는 3개월 수습기간을
> 갖는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기본연봉의 80%만을 지급한다. 또한 수습기간 시 특별연봉을 지급한다는 별도
> 의 조항이 없기에 지급 안해도 되지만 80%나마 지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 3. 다른 입사 동기들은 1월2일 입사를 명 받고 시행하였으나 저는 12월 31일에야 임원에게 입사를 통보 받은 관
> 계로 전직장을 정리할 시간에 관해 양해를 구하고 1월 7일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간을 일할 계
> 산해서 월지급액에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그달 업무추진비마저 일할 계산 후 제하고 지급하였습니
> 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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