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22:42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창원에 있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력서를 낼 당시 정규직인지등 모든것을 확인한후 광고와 같다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정도 기다리라 해서 기다린후 올라갔는데 업체가 바꼈다며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갈려고 전입신고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그당시 형식적인것이라 했고 생산직은 어디가나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생산직은 처음이라 다 그런줄 알았습니다.
일을 시작한후 저희가 정규직이 아닌 6개월 파견직이란걸 알았습니다
6개월 파견직을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다  더 웃긴건 사장의 태도였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너희니 싫으면 나가란 식이였습니다.  벼룩시장에서 본 광고지를 지금도 들고 있는데 너무 달랐기때문에 따져도 싸인때문에 책임회피를 합니다.  파견직인것을 알았다면 그동안 두달가까이를 기다렸는데 그 시간동안 충분히 다른 일자리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기숙사도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은 반이상이 곰팡이에 절어 있었고 악취와 모든 것이 제대로 된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 참을수 있었습니다. 오직 정규직인것만 보고 말입니다.  그냥 그만두고 넘어가려했지만 그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이었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정말 분합니다.  단지 싸인하나 잘못한것으로 모든걸 참아야만 합니까?
  다른곳에 상담해보니 일단 본인싸인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합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대리수급 2002.09.09 892
【답변】 실업급여 대리수급 2002.09.10 1537
퇴직금 산정시 월차반영방법? 2002.09.09 400
【답변】 퇴직금 산정시 월차반영방법? 2002.09.10 415
어떻하면좋을까요? 2002.09.09 446
【답변】 어떻하면좋을까요? 2002.09.10 437
상여금지급기준액이??? 2002.09.09 414
【답변】 상여금지급기준액이??? 2002.09.10 493
퇴지금 2002.09.09 523
【답변】 퇴지금 2002.09.09 478
근로자의 입장에서 2002.09.09 355
【답변】 근로자의 입장에서 2002.09.09 468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61
【답변】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86
상여금 및 발령 2002.09.09 379
【답변】 상여금 및 발령(상여금의 차등지급의 적법성) 2002.09.09 503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2.09.09 389
【답변】 실업급여에 관하여(다단계회사에 회원가입하는 경우) 2002.09.09 1622
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 2002.09.09 365
【답변】 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 2002.09.09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