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09:09

안녕하세요 이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회사에서 모집하는 구인광고인줄 모르고, 취업하였다가 낭패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취업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인모집이란, 일종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유인행위라 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어느정도는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있어 모집광고 말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당초의 사항과 지금의 상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나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창원에 있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력서를 낼 당시 정규직인지등 모든것을 확인한후 광고와 같다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 한달정도 기다리라 해서 기다린후 올라갔는데 업체가 바꼈다며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갈려고 전입신고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그당시 형식적인것이라 했고 생산직은 어디가나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생산직은 처음이라 다 그런줄 알았습니다.
> 일을 시작한후 저희가 정규직이 아닌 6개월 파견직이란걸 알았습니다
> 6개월 파견직을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다 더 웃긴건 사장의 태도였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너희니 싫으면 나가란 식이였습니다. 벼룩시장에서 본 광고지를 지금도 들고 있는데 너무 달랐기때문에 따져도 싸인때문에 책임회피를 합니다. 파견직인것을 알았다면 그동안 두달가까이를 기다렸는데 그 시간동안 충분히 다른 일자리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 기숙사도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은 반이상이 곰팡이에 절어 있었고 악취와 모든 것이 제대로 된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 참을수 있었습니다. 오직 정규직인것만 보고 말입니다. 그냥 그만두고 넘어가려했지만 그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이었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정말 분합니다. 단지 싸인하나 잘못한것으로 모든걸 참아야만 합니까?
> 다른곳에 상담해보니 일단 본인싸인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합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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