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20:41
질의자 성명  조미숙
저는...2년8개월 개인 병원에서 근무 했습니다.
개인 병원이었는데 통상나오는 퇴직금 산정 방법으로는 3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받은 건 300만원 입니다.병원 측에 문의하니 공제를 하고 안하고는 병원 자유인데 국민연금과 의료보혐 기타 다른 세를 2년 8개월치를 공제했다더군요..
제가 받은 퇴사 3개월 전 월급은 5월-135만원 ,      6월 보너스달-195만원,      7월 퇴사달-130만원 근무일 수974으로 산정해서390이 나왔죠 퇴금이8월말에 나왔고 적은 것같아서 전화드렸죠..
처음에 전화 했을땐 그냥 10만원 정도만 떼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 보니 원장님이 세금공제 하니 그만 큼이 맞다고 하시더 군요..
자세한 걸 물었는데 자세한 내역을 알려 달라니 잘안말해 주시던데  이 공제 금액이 90만원이나 되고 이를 병원 말고 제가 다른 곳에 알아 볼 수는없는지요...직접 병원에 문의를 해도 가르쳐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을 병원에서 임의로 공제 하는 건 법령으로 불가능 하다고 노총에서도 그러더군요
알려 주세요......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도여... 퇴금 찾는 방법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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