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8:59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급여수령확인서를 썼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급여수령확인서를 받은 것을 목격한 증인이나 회사측 담당자로부터 전액을 지급하지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음성을 녹음기로 녹취할 경우 충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회사담당자를 찾아가 "억지로 급여수령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못받은 임금 150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깟 150만원 못받은 게 그렇게 억울하냐 지금와서 왜 이러냐 본인이 지장찍지않았느냐 지금와서 이래봐야 너만 손해다"라는 식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담당자가 나중에 이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시했을 때 제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제출하면 이 담당자가 회유나 허위증거자료제시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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