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8 11:20

안녕하세요 하정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연은 잘 알수 없으나, 민법상으로는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종전의 의사표시는 사기(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서면으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재판과정에서 가장중요한 문제는 역시, 근로자의 당초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진의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표시에 도달한다고까지 볼 수 없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되겠죠....

이에 대한 고유한 판단권한은 재판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저희들이 특별히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깟 150만원 못받은 게 그렇게 억울하냐 지금와서 왜 이러냐 본인이 지장찍지않았느냐 지금와서 이래봐야 너만 손해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과정, 지장을 찍는 과정이 강압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되기 보다는 "의사표시를 해놓고 이제와서 왜 취소하느냐"는 정도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정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급여수령확인서를 썼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되나요?
>
> 그렇다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급여수령확인서를 받은 것을 목격한 증인이나 회사측 담당자로부터 전액을 지급하지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음성을 녹음기로 녹취할 경우 충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제가 회사담당자를 찾아가 "억지로 급여수령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못받은 임금 150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깟 150만원 못받은 게 그렇게 억울하냐 지금와서 왜 이러냐 본인이 지장찍지않았느냐 지금와서 이래봐야 너만 손해다"라는 식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담당자가 나중에 이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시했을 때 제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제출하면 이 담당자가 회유나 허위증거자료제시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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