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it 2006.04.04 11:39
전지금 출산휴가중입니다..
근데 며칠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5월중순이 복직인데 4월6일부터 제자리가 없어지고
다른직원이 제 일을 하게되어서 인수인계가 들어간다고요..
정말...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제가 복직했을때 당황해 할것 같아미리 말을 해주는거랍니다..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전 어떤일을 하게되냐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아줌마들과 같이 작업복을 입고 생산일을 하라는거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7년이 되었고..지금껏 사무직일만 해왔습니다.
근데 현장일을 하라니요....???
제가 그일을 못하겠다고 하면..그만둬야하느냐고 물었더니...그렇답니다..정말..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눈물이 나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그만두게되면...실업급여도 못받게되나요?
해고가 아니라...다른직무를 줬는데 (생산직) 그일을 못하겠다해서 그만두게 되니깐...개인사정이 되는건가요?
또 있습니다..복직을 하지않고 아싸리 육아휴직까지 내겠다 하면..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거절을 할수있나요? 또 육아휴직후 지금과 같은상태로
또 다시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닌 생산현장일을 하라고 명령할것 같은데..그때도 제가 못받아드리면.....그때도 실업급여 못받게 되겠죠?
만약에 육아휴직끝나는시점에서 복귀를 안하고 바로 사표를 낸다면 법에 걸리나요??
사표를 내게되면..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출산휴가기간에 회사에서 받은돈이 있긴한데
7만원정도거든요...월급이 아니라 상여부분...
이돈으루 퇴직금이 계산되어지는지..아님....
출산휴가, 육아휴가 들어가진 전 월급으루 계산되어지는지..
그게 너무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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