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4 2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후 복직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는 없지만, 육아휴직 등의 사례에 견주어 판단한다면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처우로 판단하며, 다만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 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처우로 판단하지 않는 점에 견주어 판단한다면 회사측의 조치는 극히 부당한 처우라 볼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7년간 사무직업무를 맡은 담당업무 숙련자에 대해 생산현장으로 업무를 전환시키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는 못할 것으로 사직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께서 생각하시는데로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짜피 귀하께서 헌신을 다해 일해온 결과와는 전혀 반대의 조치를 회사가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성노동자로써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권리를 찾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하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무조건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록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 또는 근무지 이탈, 명령불복종 등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지켜면 되고, 혹시나 회사가 차후 육아휴직신청서 제출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종료일 이전 30일전까지 이를 신청해야 하겠죠.... 육아휴직중에는 매월 40만원씩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실리적으로도 출산휴가 직후 퇴직하여 실업급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육아휴직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육아휴직종료직후 복직하셔도 상관없고, 복직일과 동시에 퇴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있어서도 유리하며,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의 임금이 아니라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퇴직금에 있어서도 손해는 없습니다.(퇴직일전후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퇴직금계산, 평균임금 계산등에 대해서는 상담사례 등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귀하의 출산휴가후 복직 등에 대해 원만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굳이 귀하의 개인적인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육아휴직등을 강행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측의 귀하의 회사에 대한 공헌과는 전혀 무관하게 회사측만의 입장을 강조하고 이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일정정도 없어졌다면 귀하가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거나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지금 출산휴가중입니다..
>근데 며칠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5월중순이 복직인데 4월6일부터 제자리가 없어지고
>다른직원이 제 일을 하게되어서 인수인계가 들어간다고요..
>정말...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제가 복직했을때 당황해 할것 같아미리 말을 해주는거랍니다..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전 어떤일을 하게되냐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아줌마들과 같이 작업복을 입고 생산일을 하라는거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7년이 되었고..지금껏 사무직일만 해왔습니다.
>근데 현장일을 하라니요....???
>제가 그일을 못하겠다고 하면..그만둬야하느냐고 물었더니...그렇답니다..정말..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눈물이 나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그만두게되면...실업급여도 못받게되나요?
>해고가 아니라...다른직무를 줬는데 (생산직) 그일을 못하겠다해서 그만두게 되니깐...개인사정이 되는건가요?
>또 있습니다..복직을 하지않고 아싸리 육아휴직까지 내겠다 하면..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거절을 할수있나요? 또 육아휴직후 지금과 같은상태로
>또 다시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닌 생산현장일을 하라고 명령할것 같은데..그때도 제가 못받아드리면.....그때도 실업급여 못받게 되겠죠?
>만약에 육아휴직끝나는시점에서 복귀를 안하고 바로 사표를 낸다면 법에 걸리나요??
>사표를 내게되면..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출산휴가기간에 회사에서 받은돈이 있긴한데
>7만원정도거든요...월급이 아니라 상여부분...
>이돈으루 퇴직금이 계산되어지는지..아님....
>출산휴가, 육아휴가 들어가진 전 월급으루 계산되어지는지..
>그게 너무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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