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97 2006.04.03 23:3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5년 12월에 파견직으로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불러 직장을 옮기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근무하는 파트의 여직원들이 저를 제외하고 저희 파트를 총괄하는 대리의 지연으로 입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연으로 입사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또 그중 선임이라는 사람과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또 직원을 충원할 예정인데 ..그럴 때에도 지연을 통해서 충원할 예정이므로 그런 경우 근무 분위기가 더 안좋아지지 않겠냐며 저에게 퇴사를 권했습니다.

분명 분위기가 안좋다는 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들이 표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딱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그저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당해고로 진정을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며..
권고 사직을 받아들여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데..
상담을 드릴 곳이 없어서..노동OK에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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