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4년 부터 2005년 09월 까지 만 11년을 인사총무부서에서 근무해 오다가 품질관리부의 부서장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인사발령을 받아 품질관리부로 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해오던 업무와 전혀 다른 기술파트로 옮기면서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않앗고 또한 기술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전임 부서장이 있을 당시 5명이었던 부서에 제가 부임 하면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전원 사직하였고 현재 신입사원 2명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품질관리부의 개발업무 및 관납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품질관리부로 부서 이동 하면서 일주일에 3일이상 저녁 10:00를 넘어 퇴근하고 있으며 새벽까지 남아 있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월급제라는 이유로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품질관리부에서 2005.10.0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4월 말일자로 사표제출하였고 사직사유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적어 제출함)
그러나 이제까지 해오던 업무와 전혀 다른 기술파트로 옮기면서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않앗고 또한 기술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전임 부서장이 있을 당시 5명이었던 부서에 제가 부임 하면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전원 사직하였고 현재 신입사원 2명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품질관리부의 개발업무 및 관납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품질관리부로 부서 이동 하면서 일주일에 3일이상 저녁 10:00를 넘어 퇴근하고 있으며 새벽까지 남아 있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월급제라는 이유로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품질관리부에서 2005.10.0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4월 말일자로 사표제출하였고 사직사유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적어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