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5 0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액은 매월 월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액은 년말에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연봉을 13분할하여 12분할액은 매월 월급여로 지급하고 1분할액은 퇴직금으로 계약기간 1년의 종료시기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여금인지 퇴직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그 지급방법과 액수등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구두상의 합의 또는 서면상의 합의 포함)가 있었다면 이를 부인할 수 없지만, 퇴직금은 그 지급방법과 절차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외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 문제를 합의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 1800만원으로 구두 계약을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150만원씩 나올줄 알았는데..
>13으로 나누어서 연말에 보너스 개념으로 나온다면서 매달 20만원정도를 제하고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12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
>집은 신림동인데 회사는 부천에 있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집에가면 보통 항상 12시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 지하철이 끊기기라도 하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갔고,
>그것도 아니라면 올라이트 한적도 몇번 있습니다.
>한주동안 택시비로만 10만원이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비가 나온적도 없습니다.
>씻고 자려고 누우면 거의 1~3시정도가 되었고
>아침에 출근할때는 1시간 30분씩 걸려서 출근해야 해서
>늦어도 7시에는 출발해야 했습니다.
>
>일욜에도 나가서 일한적도 많고요.
>첨엔 연봉제가 좋은줄 알고 그랬는데 보너스 같은것도 안나오고..
>몸도 지치고 비전또한 없어서..
>한 3개월정도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
>교통비나 시간외 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3개월동안 일하면서 매달 보너스 개념이라면서 20만원정도 떼었던 돈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쪽에선 퇴직금 개념이라 1년이 안되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계약서 같은것도 작성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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