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5 0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마다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업시간이 오전9시 인것으로 보이는데....이러한 경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임금계산이 됩니다.
- 오전9시~오후6시 : 정상근로 8시간 (점심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8시간*시간당통상임금
- 오후6시~오전9시 : 연장근로 16시간 (점심및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 제외됨) = 16시간*시간당통상임금*(150/100)
- 오후10시~오전6시 : 야간근로시간 8시간 (점심및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 제외됨) = 8시간*시간당통상임금*(50/100)
- 오전9시간~오후1시 : 정상근로 4시간 = 4시간*시간당통상임금
즉, 전일근로를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되더라도 다음날 시업시간(오전9시)을 기준으로는 정상근로가 반복되므로 이시간이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관행이나 회사의 사규등에서 다음날 오전 9시이후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합리적 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평소의 근무일을 다른 휴일과 대체하여 당초의 근로일에 쉬게하고 당초의 휴일에 근무케 하는 것을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24시간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휴일의 대체사용은 제약받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직원이 현장근무를 하다가 종종 24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예를 들어, 오전9시부터 익일오후 1시까지 근무할경우,
>기준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0%), 야간근로수당(50%추가지급), 또다시 추가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과로하는 직원들을 쉬게하고 싶지만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생기는 일입니다.
>대안으로 연장근무에 대해 추후 대휴로 쉬게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련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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