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lomynw 2006.04.04 13:13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소및 지노위에 부당해고 판정을 구하고 있는 중 입니다.작년 4월1일 계약(재입사)이후 본인이 운수회사 운전직이라 당연 종신직인줄 알고 있었읍니다만 지난 3월7일에 권고사직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다음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차키를 반납하라고하여 본인은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줄 알고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지금 노동부에 고소 및 지노위에 판정을 구했습니다 물론 출근은 할 수도 없었고 말일까지 대기발령도 없었으니 당연 즉시해고로 판단했읍니다.. 오늘 지노위에 출석하여 사용자가 보내온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계약 당시 이후 처음 보게되었는데 계약기간이 1년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는 재입사 하는 것이라 쑥스럽기도하고해서 자세히 보지를 못하여 계약내용에 대하여 평소에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계약서 교부 의무규정이 있냐고 하니 노동법 이전에 민법상의 기본 원리이자 상식이라하는데 사용자에게 계약 당시 계약서를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않아  근로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해 기억이 별로 없거나 아예 잊을 수도 있게 되는 결과를 발생케 되는데 대하여 일말의 법적 귀책이 없는 것인가요?

본인은 작년7월 단위노조를 설립하여 교섭자료로 조합원의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공식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묵살했으며 심지어 본인의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는 등 임금명세서도 주지않고 월급 이백에 세금도 내지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은 물론,년월차의 실시 및 이의 근로수당 또한 주지않는 악덕 기업주인데 사실 복직하고싶지는 않아 오늘 지노위에 복직 청구는 취소한 상태입니다. 3/13일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요구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공단에 보냈다가 그금액이 80여만원으로 되어있어 회사에 이의 정정을 요구하자  며칠후 회사는 고용공단에 전화로 본인이 지금 재직중이라고 항변해와 이도 중지된 상태에서  4/1이 월급날이라 3월분 급료를 왜 안주느냐고 따지니 지금 소송 중인데 무슨 월급이냐며 이도 주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 회사는 본인의 재직중에 있었던 몇가지 과실건을 고의과실로 추정하여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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