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4 2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2005.5)이후 실제퇴직일(2006.2)까지 근속기간이 비록 1년에 미달하였다고 해당기간(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최종퇴직일 기준 3개월(2005.12~2006.2)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1일급)*30일*(2005.5~2006.2까지의 9개월간의 달력상의 날짜수/365일)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연봉제 회사입니다.
>2004년6월~2006년2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4년6월~2005년5월까지 1년치 퇴직금은 정산을 받은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005년6월~2006년5월까지 재계약을 하였는데 제가 2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8개월치 퇴직금은 못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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