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4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제도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2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월급제근로자로써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자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해고와 해고수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관련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해고된 근로자, 권고사직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이 해고일이전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일종의 위로금인 반면 실업급여는 해고외에 권고사직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고수당과 별도의 실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해고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씁니다.
>해고와 함께 해고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사로부터 해고를 <당신 짤린거라고!!그만두라고>당한 뒤에
>후에 다른 상사분이 와서< 미리 말을 전달하려 했는데 늦었고 지금 말하는데..
>다시 같이 일할수 있냐고 <다른 부서>제의를 했고 그 터무니 없는 제의에
>거부 하였씁니다..그리고 해고 수당을 물어보니 다른 부서를 제의 했고
>거부 하였기에 합의에 이루어진 개인 사정이라 합니다.해고가 아니라는거죠!!
>다시 본 상사분과 애기를 하였고 해고임을 <인정 >하였습니다..
>날짜는 한달 기간이 아니지만 한달분을 포함해서 통장에 입금을 했다고
>보고 받았고염..개인적으로 차비<20만원>하라고 주시더군염..!!
>다음주에 고용 보험에 신고하면 3개월에 의한 보험을 탄다고 하더군염.!!
>제가 궁금한것은 해고되었을때에~고용보험과 해고 수당이 같은지염.?
>아니면 고용보험은 보험수당이고 해고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는지염!!
>빠른 답변 부탁 드리고염...처음으로 당해보는 해고라
>터무니 없고 황당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해고 >>>>>>>>>>>>>&gt... 2006.04.04 369
수습기간동안의 소속과 회사의 입사일 2006.04.04 998
☞수습기간동안의 소속과 회사의 입사일 2006.04.04 1190
영업실적급(인센티브)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6.04.04 1251
☞영업실적급(인센티브)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6.04.04 1680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2006.04.04 474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나요?(근로시간 과다) 2006.04.04 586
권고사직의 사유가..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04.03 423
☞권고사직의 사유가..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04.04 731
노사협의 안건 판단여부 2006.04.03 780
☞노사협의 안건 판단여부 (사원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사항) 2006.04.04 1139
실업급여수급에 관해... 2006.04.03 411
☞실업급여수급에 관해... (잠정실업인정) 2006.04.03 1031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6.04.03 544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수습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2006.04.03 2880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2006.04.03 627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변경된 업무 부적응에 따른 퇴직) 2006.04.03 2578
퇴직자 연차가산 기준일 2006.04.03 777
☞퇴직자 연차가산 기준일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2006.04.03 1621
통근곤란..실거주지관련 2006.04.03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3079 3080 3081 3082 3083 3084 3085 3086 3087 308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