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4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여부(불확정적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지 않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업적여부(확정적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소개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따라서 다만, 업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과급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수 또는 지급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여부나 지급결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소개하신 실적급체계의 내용만으로 지급액수와 방법, 기준 등이 확정적이다 아니다 확단할 수는 없겠으나, 실적급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실적급)에 대한 상담내용을 쭈욱살펴보았으나 탁히 떨어지는게 없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
>우리회사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
>회사내에 여러부서가 있으나 05년 9월 새로부임한 사장이 영업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부직원을 대상으로 기존받는 월급이나 교통비 및 제수당과는 별도로 영업의 진작을 목적으로 일정조건을 충족시킨 영업실적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며 이에 대해 얼마전 발표를 했는데요.
>
>여기서 질문입니다
>
>1.사장이 발표한 영업실적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본 실적급이 근기법이 말하는 임금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된다면 어떤 성격의 임금인지요 ?
>
>참고로 사장이 발표한 실적급체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용드립니다
>
><아래>
>
>-.목적 : 기존의 그리고 어떤 형태로의 임금 및 복지 기타 향유하는 권리와 무관하게 실적급(인센티브)로서 영업을 장려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임
>-.지급대상 : 영업부직원을 원칙으로 함,
>-.지급범위 :
>A.06년 3월1일부터의 신규 영업 건(고객)에 대해 적용
>B.제시된 기준이상의 이익실현 건에 대해 지급원칙
>C.대형물량의 경우에 한하여 제시기준금액미만의 판매시에도 실적급을 인정함 다만, 실적급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정
>D.실적급청구는 한화기준이며 결제조건을 충족하여 결제가 완전완료되지 못하면 청구의 효력을 상실함.
>E.실적급청구는 매월 20일까지 해당자가 해당 부서장에게 함. 해당부서장은 확인후 경리책임자에게 FILE하며 경리책임자는 운임이 교책으로부터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함.
>F.실적급의 대상은 우리회사소속직원에 한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경우 실적급은 고용관계종료일 기점으로 자동종료된다
>G.실적급은 시장/업계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슴. 회사는 실적급체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재검토 및 달리할 수 있슴. 06년 5월31일을 최초 재검토 시기로함.
>
>-.실적급지급금액
>A.항공 수출입 : 미화0.02/AIR 1KG (단, MSR의 범위에서 지급)
>A-1. MSR
>미화0.10/AIR KG = 유럽 / 미국,     미화0.06/AIR 1KG = 아시아
>
>B.해운전체 : US$ 5/TEU, US$ 1/R.TON(단, MSR의 범위에서 지급)
>B-1. MSR
>US$25/TEU
>
>-.실적급지급기간
>발생시점기준 24개월까지 지급하며, 최초12개월은 지급실적급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다음 12개원은 50%를 지급함.
>24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해당 건은 실적급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화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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