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현장근무를 하다가 종종 24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오전9시부터 익일오후 1시까지 근무할경우,
기준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0%), 야간근로수당(50%추가지급), 또다시 추가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과로하는 직원들을 쉬게하고 싶지만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생기는 일입니다.
대안으로 연장근무에 대해 추후 대휴로 쉬게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련지요.
직원이 현장근무를 하다가 종종 24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오전9시부터 익일오후 1시까지 근무할경우,
기준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0%), 야간근로수당(50%추가지급), 또다시 추가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과로하는 직원들을 쉬게하고 싶지만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생기는 일입니다.
대안으로 연장근무에 대해 추후 대휴로 쉬게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