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athy 2018.02.06 18:07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중 퇴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6년 5월 20일 입사 ~ 18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생성되고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5.20.~2017.5.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5.20.)

    2017.5.20.~2018.2.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중 연차휴가는 총 15일이 발생되며 2017.5.20.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2018.2.19.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2.05 450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2018.02.05 1167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 계산 1 2018.02.05 3188
근로계약 무기계약 기한정함이있는 계약서작성 1 2018.02.05 756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을 핑계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전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1 2018.02.06 481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698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계약만료일 직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1 2018.02.06 883
임금·퇴직금 3교대 휴게시간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14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6 15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가입 임원의 퇴직연금 1 2018.02.06 2609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DC형) 중도입사시 월급 문의 드립니다. 1 2018.02.06 76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 1 2018.02.06 244
근로시간 시간 단축 저만 해도 되나요? 1 2018.02.06 106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급여 1 2018.02.06 4760
»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09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391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7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153
해고·징계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2018.02.06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