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시설용역업체로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몇몇 지역에 별도의 사업자등록허가를 받고 사업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며, 본사 및 각 사업소마다 상이한 근로조건,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4월초에 본사소속 대리로 입사하여, 고향에 있는 사업소에서 사업소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에 동일근
로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소 용역계약인원 중 결원시 수시로 충원 근로를 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사업소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본사 및 타사업소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 및 임금인상시 인상율은 본사와 저가 실제근무하는 사업소 중 어느곳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리며, 또한 저가 근무하는 사업소에서는 대리직근무자에게 별도의 기술수당을 지급하는데 저도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며, 본사 및 각 사업소마다 상이한 근로조건,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4월초에 본사소속 대리로 입사하여, 고향에 있는 사업소에서 사업소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에 동일근
로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소 용역계약인원 중 결원시 수시로 충원 근로를 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사업소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본사 및 타사업소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 및 임금인상시 인상율은 본사와 저가 실제근무하는 사업소 중 어느곳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리며, 또한 저가 근무하는 사업소에서는 대리직근무자에게 별도의 기술수당을 지급하는데 저도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