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3
안녕하세요 김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이 결성이 결성되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따라 귀하의 임금 및 제반의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할 권한 있은) 사업회사 또는 사업회사의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및 체결권자는 그 회사의 대표 또는 그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1개의 본사와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사업)에서 특정 한개의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노조는 본사 또는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선택의 문제라 할것입니다.
만약 본사와 교섭을 하게되면 귀하의 근로조건은 본사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구속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단위로만 교섭한다면, 귀하의 경우, 본사소속이므로 사업장의 대표와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 내용과 무관하게 본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바랍니다. 032-653-7051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회사는 시설용역업체로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몇몇 지역에 별도의 사업자등록허가를 받고 사업소
>
>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며, 본사 및 각 사업소마다 상이한 근로조건,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저는 2001년 4월초에 본사소속 대리로 입사하여, 고향에 있는 사업소에서 사업소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에 동일근
>
> 로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소 용역계약인원 중 결원시 수시로 충원 근로를 하고 있으며,
>
> 저를 포함한 사업소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본사 및 타사업소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음)
>
> 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 및 임금인상시 인상율은 본사와 저가 실제근무하는 사업소 중 어느곳의 적용을 받아야
>
> 하는지 문의 드리며, 또한 저가 근무하는 사업소에서는 대리직근무자에게 별도의 기술수당을 지급하는데 저도
>
>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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