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뜌 2018.02.08 16:54

안녕하세요. 상담요청 드립니다.

당사 임직원(재직1년이상)이 둘째를 임신하여 둘째 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 연속하여 첫째아이의 미사용 육아휴직3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사용에 대해 사용가능하다고 확인은 했는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않기 때문에 해당직원은 둘째아이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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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에서 이전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돌아가 1년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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