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09:30
8월에 회사사정상 정리해고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휴업상태이고 물론 휴업시에 임금은 70%이구요, 한번의 상여금은 체불되어 있고 연봉제인 사무직들은 근무중입니다. 퇴직금도 언제줄지 모른다고 합니다.
두달전에 그만둔 사람들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부도,파산하면 퇴직금과 체불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3년근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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