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가 '나가라'하여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수급할 기본요건(6개월이상 고용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작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해고수당은 해고를 당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해고라기 보다는 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자발적퇴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소근로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와 제35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저는 회사에서 퇴사 하라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 퇴사하라는 말과 동시에 제가 취직하기 전까지는 있어도 좋다고 했구요
> 그날이 토요일 퇴근 할때였는데 월요일날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나왔구요
> 저의 회사는 퇴직금이 없는데
> 해고당하면 회사에다 제가 받던 월급 한달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정말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무근거 없이 회사에 찾아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 또한 다닌지 딱 5개월 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해고당한 것도 분한데 이것 저것 아무것도 없으니 맘이 찹찹해서여
> 제게 해답좀 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때문에요... 2002.09.04 527
【답변】 실업급여때문에요...(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세요) 2002.09.04 1106
64세 정녕퇴직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좀... 2002.09.04 839
【답변】 64세 정녕퇴직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좀... 2002.09.04 1201
회사가없어졌는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야야 할까요? 2002.09.04 970
【답변】 회사가없어졌는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야야 할까요? 2002.09.04 64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04 445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04 758
경비직근무자의 근로계약 2002.09.04 612
【답변】 경비직근무자의 근로계약 2002.09.04 1771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09.04 79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09.04 709
마포고용안정센타 직원 임혜영 상담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2002.09.04 1570
【답변】 마포고용안정센타 직원 임혜영 상담은 아무렇게나 해도 ... 2002.09.04 2504
알려주세요 2002.09.04 398
【답변】 알려주세요(파업시 임금지급 및 근속인정 여부에 대하여) 2002.09.04 2832
실업급여 2002.09.04 1167
【답변】 실업급여 2002.09.04 593
회사 이사가 이런 레포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2.09.04 575
【답변】 회사 이사가 이런 레포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2.09.04 893
Board Pagination Prev 1 ...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49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