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7:51
월 임금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8시간 이외의 근무시간 임금과 주휴.월차 .연차 수당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것도 아님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시 잔업수당,주휴,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있으면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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