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7:59
희망 퇴직 절차를 통해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저를 계약직으로 2~3개월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요.
실업 급여 신청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 2002.09.02 455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여? 2002.09.01 1124
【답변】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여? 2002.09.02 1495
학교도서관사서의 유급년차휴가는? 2002.09.01 398
【답변】 학교도서관사서의 유급년차휴가는? 2002.09.02 520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원강사를 할수있는지 궁긍합니다 2002.09.01 696
【답변】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원강사를 할수있는지 궁긍합니다 2002.09.02 1432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고발할수 있나여?? 2002.08.31 1710
【답변】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고발할수 있나여?? 2002.09.02 2605
근로조건 변경에 불복후 사직 시, 급여청구 가능 여부 2002.08.31 508
【답변】 근로조건 변경에 불복후 사직 시, 급여청구 가능 여부 2002.09.02 888
3개월의 수습기간 전에 해고 2002.08.31 1680
【답변】 3개월의 수습기간 전에 해고 2002.09.02 3122
기간제교사의 퇴직금은? 2002.08.31 1999
【답변】 기간제교사의 퇴직금은? 2002.09.02 2785
임금 체불 청구 소멸기간 2002.08.31 1238
【답변】 임금 체불 청구 소멸기간 2002.09.02 1642
재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8.31 362
【답변】 재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9.02 476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2002.08.31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4900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