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09:51
안녕하세요 오승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연봉계약서의 퇴직금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우선 기존의 유사한 상담내용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요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설령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액이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귀하가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손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금품에서 이를 미리 공제하여 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법입니다. 설령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수,반환받을 금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차후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금품에서 공제하는 것은, 비록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적인 조치이겠으나, 근로기준법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불법(범죄)행위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회사에게 이러한 사항을 잘 설명하여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되 이를 회사가 이행치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감원하고 다른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납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회사측의 행위에 대한 합법,불법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로도 하더라도, 회사가 실시한 희망퇴직 등의 조치에 의해 응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인정됩니다. 회사측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귀하의 업무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은 귀하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신규채용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등을 신청할 요량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이나 인턴사원지원금 등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전에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없는 사업장이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등에는 제한되기 때문이죠....

회사측의 거짓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작성 및 신고(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를 요구하시고 혹시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회사가 희망퇴직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작성과 신고를 지연,해태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가 모집하는 희망퇴직에 응하여 퇴직하였다'는 입증을 할 수 있으면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문제와 연동되지 않은채 보다 빨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사항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숙지하시어 회사와 싸울때 명분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승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직장에서 8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 이번에 회사사정이 어려워 희망퇴직자를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사장님은 금번 희망퇴직자에 한하여 일개월치 급여를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그 수당을 주기로 한 날짜가 다 되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 1년이상 근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지급한 8개월치 월급에서 퇴직금을 전부 소급하여 이번
>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 이미 지급된 월급8개월치에서 퇴직금을 걷어들이는것이 가능한가요?
> 분명히 사장님이 약속한 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였는데도 이런일이 가능한지요?
> 정말 억울함니다.
> 매일 저녁늦께까지 야근에 밤샘에 고생한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대하다니...
> 그리고 제가 그만둔후 제자리에 다른사람을 고용하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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