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사한 상담내용을 읽어봤는데 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2.03.18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일년중에 근무일수가 9할 이상이 되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저는 올 연말에까지 근무를 하면 9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연차가 생기지 않고 내년 1월 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즉 연차는 내후년(2004년)에나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일한 10개월은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퇴직금에만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너무 부당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답변 주세요.
저는 2002.03.18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일년중에 근무일수가 9할 이상이 되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저는 올 연말에까지 근무를 하면 9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연차가 생기지 않고 내년 1월 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즉 연차는 내후년(2004년)에나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일한 10개월은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퇴직금에만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너무 부당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