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8:44
다른 유사한 상담내용을 읽어봤는데 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2.03.18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일년중에 근무일수가 9할 이상이 되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저는 올 연말에까지 근무를 하면 9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연차가 생기지 않고 내년 1월 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즉 연차는 내후년(2004년)에나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일한 10개월은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퇴직금에만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너무 부당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답변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체불 청구 소멸기간 2002.08.31 1238
【답변】 임금 체불 청구 소멸기간 2002.09.02 1642
재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8.31 362
【답변】 재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9.02 476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2002.08.31 571
【답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2002.09.02 678
강제 휴가 조치 2002.08.31 725
【답변】 강제 휴가 조치 2002.09.02 1105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2002.08.31 469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진정후 진정을 취하하였는... 2002.09.02 989
고용해지(퇴직금지급)후 1개월을 또 채용했다면 말임다. 2002.08.31 834
【답변】 고용해지(퇴직금지급)후 1개월을 또 채용했다면 말임다. 2002.09.02 1157
체불임금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2002.08.31 597
【답변】 체불임금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2002.09.02 576
산재 보상에 관해서... 2002.08.31 461
【답변】 산재 보상에 관해서... 2002.09.02 780
퇴직금관련 2002.08.31 560
【답변】 퇴직금관련 2002.09.02 455
답변감사합니다(내용무) 2002.09.02 782
수급기간연장신고 2002.08.31 1049
Board Pagination Prev 1 ...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