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3 03:42
2000년도 임금의30%를 스톡옵션으로 받게 되 잇었는데 임금 체불은 물론 퇴사후 퇴직금마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노동부 신고 ..및 서류까지 받아논 상태이지만 스톡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줄 알았던 주식부분은 확인해보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주식을 나에게 발행해준것도 아니고 2000년도분 근로계약에 해당되는데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제가 주식포함한 체불임금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무지합니다,,좋으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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