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관리담당자 입니다.
질문 1. 저희 회사는 무단결근을 3일하면 퇴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2,3일 결근을 한경우에 퇴직일자는 3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4일이 되는 건지요 또한 8월 4일날 와서 퇴직원을 작성하고 노무제공을 하지 않고 돌아간 경우 4일은 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7월 29, 30 ,31일 무단결근한 경우 월차수당 3일을 공제하면 7월은 만근을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회사의 경우는 7월 월차가 없고, 또 월차 3일삭감(남은 월차가 없을경우 다른 수당및 기본급에서 삭감하며, 3일분에 대한 월급 지급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틀린건지 틀리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각 5분을 했다고해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또 조퇴 4시간 이상을 했다고 해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해도 되는 건가요(결근처리는 아님, 따라서 월차수당 지급)
질문 4. 퇴직급여 등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처리상(결재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보험료계산 등) 20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경우 법적제제를 받아야 하나요?]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관리담당자 입니다.
질문 1. 저희 회사는 무단결근을 3일하면 퇴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2,3일 결근을 한경우에 퇴직일자는 3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4일이 되는 건지요 또한 8월 4일날 와서 퇴직원을 작성하고 노무제공을 하지 않고 돌아간 경우 4일은 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7월 29, 30 ,31일 무단결근한 경우 월차수당 3일을 공제하면 7월은 만근을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회사의 경우는 7월 월차가 없고, 또 월차 3일삭감(남은 월차가 없을경우 다른 수당및 기본급에서 삭감하며, 3일분에 대한 월급 지급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틀린건지 틀리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각 5분을 했다고해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또 조퇴 4시간 이상을 했다고 해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해도 되는 건가요(결근처리는 아님, 따라서 월차수당 지급)
질문 4. 퇴직급여 등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처리상(결재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보험료계산 등) 20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경우 법적제제를 받아야 하나요?]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