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3 13:08


안녕하세요 토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근로자가 1,2,3일 근무하고 4일에는 퇴직원만 제출하고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4일이 퇴직일이고 임금 및 평균임금계산은 1,2 3일까지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3월을 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1989.4.11, 87다카2901)가 있습니다. 얼핏보면 당일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사유발생 당일은 통상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으며 따라서 임금도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평균임금산정 등에 포함시킨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민법 제157조의 기간계산의 기산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2. 두번째 질문내용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7.29.30.31 연속하여 3일을 결근하였다면, 당해결근일을 적치된 연차나 월차휴가로 대체처리하여 임금손실이 없도록 하는 방법(월차휴가,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치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이니까)이 있을 수 있고, 7.29,30,31을 완전결근처리하여 3일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조퇴,지각의 경우 당해 사유에 대한 소정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1시간에 미달하거나 8시간에 미달하는 조퇴나 지각에 대해 1시간분 또는 8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규를 통해 지각 등 징계사유발생자에 대해 1일분임금의 1/2 또는 총액의 1/10을 감액(감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기간을 경과하여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혐의를 벗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그 사법처리는 죄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퇴직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기일을 다소 넘겼다면 사법처리의 실효성은 없다 판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토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관리담당자 입니다.
> 질문 1. 저희 회사는 무단결근을 3일하면 퇴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2,3일 결근을 한경우에 퇴직일자는 3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4일이 되는 건지요 또한 8월 4일날 와서 퇴직원을 작성하고 노무제공을 하지 않고 돌아간 경우 4일은 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
> 질문 2. 7월 29, 30 ,31일 무단결근한 경우 월차수당 3일을 공제하면 7월은 만근을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참고로 저희회사의 경우는 7월 월차가 없고, 또 월차 3일삭감(남은 월차가 없을경우 다른 수당및 기본급에서 삭감하며, 3일분에 대한 월급 지급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틀린건지 틀리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질문 3.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각 5분을 했다고해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또 조퇴 4시간 이상을 했다고 해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해도 되는 건가요(결근처리는 아님, 따라서 월차수당 지급)
>
> 질문 4. 퇴직급여 등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처리상(결재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보험료계산 등) 20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경우 법적제제를 받아야 하나요?]
>
>
>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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