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6:51
같은 직장의 같은 직분으로 있는 동료는 저보다 6개월 먼저 들어왔습니다
전 이곳에 온지 5개월가까이 되구요.
하지만 저와 제동료의 기본급과 직무수당에서 차이가 많아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제 동료는 임금협상이 되서 그런것이고 저는 아직 임금협상이 되질 않아서 그렇다며
아직까지 차등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협상이 된다면 그동안의 차이금액(소급분)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만약 회사가 다른곳으로 넘어가더라도 받을수 있는겁니까?
회사에서는 그 대답을 흐지부지하며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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