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8:09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직급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상황에서 임금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근로의욕을 상실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 하여 그러한 차이가 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와 개정후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균등처우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위화감 조성 및 근로의욕의 상실 등의 이유를 들어 장차 그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1994.07.07, 근기 68207-1090 )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대한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상 퇴직금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나 변경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됨.

그러나 회사측 주장대로 임금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간의 차이라면, 당해 임금협의 과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캐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써 인정되고 있습니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라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될 것이므로 당연히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한다면 시정명령으로 소급한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같은 직장의 같은 직분으로 있는 동료는 저보다 6개월 먼저 들어왔습니다
> 전 이곳에 온지 5개월가까이 되구요.
> 하지만 저와 제동료의 기본급과 직무수당에서 차이가 많아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 제 동료는 임금협상이 되서 그런것이고 저는 아직 임금협상이 되질 않아서 그렇다며
> 아직까지 차등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임금협상이 된다면 그동안의 차이금액(소급분)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 만약 회사가 다른곳으로 넘어가더라도 받을수 있는겁니까?
> 회사에서는 그 대답을 흐지부지하며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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