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67)께서는 정년퇴직후에도 회사에서 특별대우로 올해5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셔셔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구요
문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는 것입니다.
회사에선 정년퇴직후 1년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구요 이번 7월20일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것인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셔셔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구요
문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는 것입니다.
회사에선 정년퇴직후 1년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구요 이번 7월20일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것인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