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3:09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권고사직 후 6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15후 회사에 급여와 퇴직금 문제로 전화는 했는데 6월20일까지 준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7월 9일
출석하여 진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선 아직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터넷에서 보면 가압류를 신청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약 회사 사장이 밀린 급여와 퇴직금(13,000,000원)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노동부쪽에선 형사 처벌을 받는 다고 하던데 지금부터 전 어떻게 해야만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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