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3:09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권고사직 후 6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15후 회사에 급여와 퇴직금 문제로 전화는 했는데 6월20일까지 준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7월 9일
출석하여 진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선 아직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터넷에서 보면 가압류를 신청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약 회사 사장이 밀린 급여와 퇴직금(13,000,000원)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노동부쪽에선 형사 처벌을 받는 다고 하던데 지금부터 전 어떻게 해야만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봉제 하에서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여부.(매월지급되... 2002.07.22 1537
수습기간에 대하여~~ 2002.07.19 342
【답변】 수습기간에 대하여~~ 2002.07.22 740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02.07.19 383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임신에 따른 실업급여) 2002.07.22 822
» 노둥부 진정서 제출 후 2002.07.19 1046
【답변】 노둥부 진정서 제출 후 2002.07.22 930
퇴직금날짜에대하여 2002.07.19 454
【답변】 퇴직금날짜에대하여 2002.07.22 653
퇴직금이 잘못 나왔는데여 2002.07.19 532
【답변】 퇴직금이 잘못 나왔는데여 2002.07.22 394
해고에 관해서.... 2002.07.19 351
【답변】 해고에 관해서.... 2002.07.22 320
문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자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07.19 345
【답변】 문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자격에 대해서 문의드... 2002.07.22 394
문의: 실업급여 소급 신청에 관하여 2002.07.19 1094
【답변】 문의: 실업급여 소급 신청에 관하여 2002.07.22 2240
일용직근로자 계약기간 적용 2002.07.19 978
【답변】 일용직근로자 계약기간 적용 2002.07.22 921
부도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2002.07.19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4969 4970 4971 4972 4973 4974 4975 4976 4977 49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