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4:23

안녕하세요. 임무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1년이 지난 후에 근로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그외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하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일정 기간 경과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없습니다.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일용직 계약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무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고있는 것은 3개월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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