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4:01

안녕하세요. 윤정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하나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인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으며 종속적 지위에서 일을 한 것이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하나인력과 구체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하나인력의 일과 다른 일을 귀하의 판단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결국 미지급된 운임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는 근로형태나, 근로계약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희들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아래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에게 양파운송의 지시를 내린 업체는 누구입니까?
- 하나인력과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담당하게된 업무와 그에 대한 몇가지 근로조건 등)
- 화물차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 하나인력외에 다른 인력업체나 기타 귀하가 직접 수소문한 운송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까?
- 출퇴근 의무 등 기타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받습니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정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1톤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 '하나인력'이라는곳(직업소개소,화물알선)에서
> 양파를 운반해주고 아직까지 운임을 못받았습니다.
> 320만원 정도 됩니다.
>
> 돈을 준다고는하는데 막상 돈준다는 날짜가 되면은
> 아무말도 없고 제가 "오늘 돈줄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 "한 몇일 있다 해줄게"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
> 사장이라는 사람은 따로있고
> 그사람은'하나인력'이라는곳에서 일을하는데,
> 거의 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 그 사람이 거기의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거든여...
>
> 어떻게 돈받을 방법이 없을가요? 부탁드림니다.
>
>
>
> 위내용을 신고하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 일을시킨사람, 아님 사장인가요.
> 사장이라는 사람은 사업장 명의로만 사장입니다.
> 사장은 다른데에서 다른 가게를 하고있고요.
>
>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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