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3:28

안녕하세요 박성렬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사용기간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법 조항의 기본취지는 "수습사용기간을 어떻게 정하였는가 관계없이 수습사용하는 근로자가 3개월이내에 있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습사용하는 기본까닭은 일정한 기간동안 견습의 기간을 설정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그 업무수행 등을 평가하여 채용을 유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장기화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수습기간이 얼마나 설정되었는가와 관계없이 3개월정도 즈음내에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없이 채용유보권을 행사하는 길은 터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수습기간의 설정은 회사의 채용유보권의 행사와 근로자에게 불이익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따르고, 수습기간의 설정자체가 단지 기간설정의 의미가 있을 뿐만아니라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간을 정함과 아울러 다른 근로자보다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임금수준)에 처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습기간의 설정도 또다른 의미에서의 근로계약(본채용시까지의 기간을 정한 별도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습기간의 설정은 최장 1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주장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원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수습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어느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몰라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하여 진것이 아니라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 정확히 수습기간은 얼마의 기간을 두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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