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6:17
안녕하세요 예비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곤란하지만, 우선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시고, 해당된다 판단되면,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직확인서'의 작성및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로의 제출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 아마도, 회사에 임시적으로 무급이라도 휴직을 신청해보시고 출산예정일 이전 45일전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90일간의 출산후휴가(유급)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재계약만료싯점을 전후하여 회사가 재고용을 거부하면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회사를 계속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형태를 취하지 마시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실직한 형태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예비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02. 12. 31일로 계약만료인 직장여성 입니다. 결혼후 입사를 했으며 근로기간은 1년이 지났고 현재 임신 6개월(22주)입니다.
>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입덧은 계속되고 관리사무원으로는(여직원) 저혼자인 상황이어서 휴직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원할하지 못해 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 빠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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